인천시가 자립을 시작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도래해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동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8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가 돼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퇴소한 후 자립을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착금을 말한다. 주로 주거비, 취업훈련비, 학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보호종료아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5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인천에서는 관련 지원금이나 사업이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전까지 타 시도와 똑같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16년 재정 적자를 이유로 300만 원으로 줄였다. 이는 전국 꼴찌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해 자립정착금 액수를 다시 500만 원으로 상향해 타 시도와 수준을 맞췄고, 올해 추가로 300만 원을 늘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게 됐다. 시는 자립정착금 인상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도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의 저축액에 정부 보조금을 1:1로 적립해 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도 1회 입금 한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함께 지낼 가족·친구가 없는 아동이 퇴소 후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시설 퇴소 또는 보호 종결 후 지역 아동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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