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월 3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금 융자 지원 대상을 인천지역 모든 소상공인(단,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 제외)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점포시설 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업체면 된다.

업체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으로는 신용보증서(인천신보 2천만 원 한도), 부동산, 기타담보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고려했다.

기금 융자사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융자 규모는 50억 원이다.

기타 융자 관련 문의는 인천신보 남동지점(☎032-260-1500~2), 부평지점(☎032-508-1954~7), 서인천지점(☎032-569-0321~4), 남부지점(☎032-889-3611~4), 계양지점(☎032-542-3911~4), 중부지점(☎032-766-8090~3) 등으로 하면 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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