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서 액화석유가스통을 들고 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수원시 장원구 조원동에 위치한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13㎏짜리 LPG통을 가지고 들어와 가스밸브를 연 뒤 라이터를 든 상태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 했다. 교육청을 폭발시켜 다같이 죽자"고 소리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민원실에는 공무원 외에 다른 민원인들은 없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시흥지역 한 고교에서 하청 공사를 진행하던 A씨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9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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