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PG) /사진 = 연합뉴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PG) /사진 =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된 점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16만 원, 정모(27)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0만 원 추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최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판매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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