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2만 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수업료에 한해 최고 5만 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 또는 모와 셋째아 이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가정으로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오는 21일까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1, 2월분은 3월에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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