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한 간부(팀장)급 직원이 하위 직원들에게 수십 건의 갑질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이 강화된 이후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달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팀장은 자신이 본부장 대행을 맡던 2018년 이후부터 개인 심부름 등 갑질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가정교육에 대해 발언하거나 특정 여직원에게는 ‘살이 쪘다’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다’는 등의 모욕과 폭언을 해 왔다. 또 자신의 고장 난 우산을 고쳐 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하고, 수리해 온 우산이 마음에 들지 않자 던지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도 했다.

특히 퇴근 후와 주말, 명절 연휴에도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신의 팀원을 포함해 다른 팀 직원들까지 모두 50여 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 직원의 절반 이상이 A팀장의 갑질에 시달려 온 셈이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마다 피해 사례가 다르지만,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결정됐다"며 "A팀장에 대해선 2월 1일자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고, 관련 업무도 축소시킨 상태"라고 설명했다.

A팀장은 본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음에 얘기했으면 한다. 아직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조심스럽다"고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A팀장은 경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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