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해제<본보 1월 10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 규제 완화 청사진을 내놨다.

 2일 도에 따르면 민통선은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 차원에서 남방한계선(비무장지대) 남쪽 5~20㎞ 구간에 설정됐다. 김포·연천·파주를 비롯해 인천 강화, 강원도 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 등의 총면적 1천500여㎢(경기도 480㎢, 강원도 1천48㎢) 지역에 설정돼 있다.  

 우선 도는 올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연천군 백학면·왕징면·중면 일대 민통선 규제 완화에 나선다. 민간인통제구역 출입초소 4개소를 이전하고 19㎞ 구간에 주민안전선과 보안카메라 40대 설치, 도로 정비 및 출입 방식을 간소화한 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주민 재산권 행사 범위 확대를 위해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 및 해소,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현재 추진 중인 연천군 외에도 타 지자체 민통선 북상을 위한 수요조사와 군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실시 중인 규제 합리화 수요조사 결과도 오는 4월 군에 건의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군 상생을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10월까지 군 사격훈련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부근·김상현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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