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선거교육을 위한 ‘학생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팀’을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3만5천여 명의 학생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팀을 구성했다.

추진팀은 도내·외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교원 7명과 학계 및 교육전문가 3명, 학생대표 1명, 학부모대표 1명을 비롯해 도교육청 담당부서 직원과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교원은 주로 사회과 전공교사들로 풍부한 교과연구회 활동 경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집필 및 우수한 선거교육 수업·연구활동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선정했다.

추진팀은 11일 첫 회의를 통해 학생유권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탐색한 뒤 참정권교육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선거교육 자료 개발과 정책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선거교육 협력지원팀’을 구성해 선거 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와 교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교가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월 총선은 학생유권자가 그동안 지식으로 익힌 민주시민교육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제 행사하는 소중한 시작인 만큼, 학생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