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애인에게 "암에 걸렸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받아낸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또는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2017년 10월부터 자궁암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연인 B씨에게 "대장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한 뒤 함께 갚아 나가자"고 속여 2018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천39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B씨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결혼 전 암치료 보험료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장암에 걸린 적이 없고 빌린 돈을 치료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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