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 원 이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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