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멎을 날이 없는 주택, 상가, 빌딩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다. 게다가 땅꺼짐 현상인 싱크홀은 도심 도처에서 출현하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 시민들은 불안하다. 봄철 해빙기도 다가온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부실한 각종 건조물 붕괴도 우려된다. 겉보기에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 상판이 끊기기도 했던 우리나라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안전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곤 한다. 인천시 중구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역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한다. 구는 이번 안전진단 기간 중 구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도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건설현장 800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철저한 감독과 점검이 요구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당국의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의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명목상의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50여 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지만 안전진단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연중 365일이 안전진단일이다. 안전한 사회 조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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