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도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비 2만 원은 시가 지원하며, 견주는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시술 및 진료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된다.

따라서 2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입양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는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동물등록을 할 경우 삼막 애견공원 입장이 가능하다.

봄, 가을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 접종 가격도 할인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식품안전과(☎031-8045-54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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