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2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근간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소공인들의 숙련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IT전문기술, 3D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 소공인이다.

도는 25개 업체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4개 분야에서 지원한다.

아이템 개발 분야는 금형·목형·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이며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CI·BI 기업 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달로그 및 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 지적재산권 분야와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 판로개척 분야는 각각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mark3005@gmr.or.kr)로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현재 도내에는 전국 소공인 35만9천903개 업체 중 전국 최다인 29.2%에 달하는 10만4천92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며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2)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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