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의 당선 무효를 놓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인덕 회장과 이의신청을 한 이규생 후보는 3일 인천시체육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 무효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규생 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계속 이의제기 시기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진정한 체육인이라면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그는 조정 경기를 비유하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인승 경기인 이번 선거에서 9인승 경기를 펼친 강인덕 회장 측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임했다"며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최종 당선 무효 결정이 나온 만큼 체육인답게 인정하고 깨끗함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단 하나라도 불법선거를 했다면 앞으로 체육계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강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제기 기간 역시 발생일(1월 5일) 다음 날인 6일에 서면으로 신청했고, 이를 증명할 서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강인덕 회장은 선거가 끝난 만큼 이규생 후보와 대립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여 당선 무효를 결정한 선관위를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 근거로 내세운 몇 가지 사안은 우리 측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혼자서 400명의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당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제기 기간에 대해서도 "발생일부터 5일 이내라는 기간은 지켰다고 하지만 선관위는 47조 3항(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답변 통지) 규정도 어겼다"며 "규정을 지켜야 할 선관위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인덕 회장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 이날 인천지법에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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