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만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해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화물·택시)을 비롯해 음주·난폭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얌체운전,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로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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