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물을 뿌린 아이 이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폭행죄로 기소된 아이 이모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맘카페 회원 B(27·여)씨와 C(30·여)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법인과 운영자 D(49·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2일 무릎 꿇고 사과하는 교사 E씨의 얼굴에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보다 하루 앞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인천지역 맘카페에 게시하고, C씨는 B씨의 게시글을 캡처해 김포지역 맘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로 교사의 실명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D씨는 게시글을 본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을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사가 숨져 처벌 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숨진 교사 E씨는 2018년 10월 인천시의 한 공원 나들이 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여론에 시달렸다. 

아이 이모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E씨를 향한 비난이 확산되자 E씨는 이틀 뒤인 13일 오전 거주지인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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