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공격·위협 (PG) /사진 = 연합뉴스
개 공격·위협 (PG) /사진 = 연합뉴스

산책 시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B(2)양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에도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이 C(12)군에게 달려들어 주요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해당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 5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치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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