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수원시민으로 확인돼 수원지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3일 한 어린이집에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수원시민으로 확인돼 수원지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3일 한 어린이집에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경기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며 긴박한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유치원 휴원 등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도내 유아 학부모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2·1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지역과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수원지역 유치원에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업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에서는 전체 189개 유치원의 52.3% 수준인 99곳(공립 3곳, 사립 96곳, 현재 방학 중이거나 이미 휴업이 종료된 곳 제외)이, 125개 유치원이 운영 중인 부천지역에서는 61.6% 수준인 77곳(공립 2곳, 사립 75곳)이 일제히 일주일간의 휴업에 돌입했다. 또 수원지역 초등학교 1곳과 부천지역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도 이날로 예정됐던 개학을 각각 17∼20일로 연기했다.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지역의 경우 157곳(공립 69곳, 사립 98곳)의 유치원에 대해 자율휴업이 권고된 가운데 이날 총 8곳의 유치원(공립 5곳, 사립 3곳)이 휴업을 하거나 5일 이후로 개학을 연기했으며, 1곳의 공립유치원은 4일로 예정돼 있던 개학을 5일로 늦췄다.

그러나 휴업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유치원 휴업 사실을 제때 안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현행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장이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휴업·휴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당국과의 협의 및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늑장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및 유치원 휴원 또는 개학 연기의 필요성을 전달받은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요청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7시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첨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작 교육부의 휴업 승인은 이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께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연락을 받은 뒤 즉각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용을 전달해 유아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휴업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지만, 늦은 시간인 탓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휴업 당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휴업·휴교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리의 효율 및 통일성을 위해 가급적 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휴업 승인 요청이 주말에 이뤄진 사실을 감안할 때 최종 승인 결정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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