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양평공사는 4·15 총선과 관련해 지난 3일 임·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진행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진행했고, 주요내용으로 4·15 총선의 주요 일정과 공직선거법 규정 소개,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 소개 등 공직자의 선거 관여 금지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직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평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선거 실천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SNS상에서 선거 운동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