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 원까지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총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가능하다.

공사비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된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천421가구를 대상으로 총 20억 원의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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