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3일간 병·의원, 요양병원 등  62곳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면서 주 1회 소독하고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배출·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현장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의료 폐기물 보관기한 경과 등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의료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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