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도 줘야 하는 세상이다." 최근 용인시청 일부 부서를 휘감고 있는 허탈과 분노의 종착점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흥힉스’가 똬리를 틀고 있다. 산단 사업시행자인 ㈜A가 시의 수사의뢰에 맞서 일종의 보복성 반격에 나서자 시가 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1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단 개발사업(1·2공구) 준공을 인가하고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산단 사업시행자인 ㈜A와 1공구(복합용지1) 건축주인 ㈜B 측에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사용과 관련한 확약서를 받았다. 현행 산단입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단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굳이 확약서를 받은 이유는 사업시행자와 1공구의 건축주가 다른데서 오는 ‘오리발’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멀거니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호신도구’였다.

 한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기어코 ‘기흥힉스’가 ‘기흥힉스’를 하고 말았다. ㈜A측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라는 ‘양말’을 신고 보란듯이 ‘오리발’을 쓱 내밀었다. 지난달 20일과 31일 ‘특정감사 관련 감사처분 철회 요청’과 ‘기흥힉스 첨단산단 확약서 제출 철회건’이라는 문서를 시에 발송한 것이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국토부 자문 결과 현행법상 분양수익 환원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A이지만 1공구 건축주는 ㈜B여서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1공구 건축사업은 산단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시행자 ㈜A가 직접 개발해야 함에도 2016년 12월 27일 건축주를 ㈜B로 부적정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A대표와 ㈜B대표는 부부다. 사실상 ‘한 몸’이다. 한마디 보탠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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