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경 부대변인(오른쪽)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로비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경 부대변인(오른쪽)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로비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는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황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용인병)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해 대표직을 맡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정의당도 이날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정당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한 이중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의견서에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한 입당 강요 행위, 이중 당적 보유 교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을 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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