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폭죽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관내 순찰활동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복 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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