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안산시 대표 공공시설물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 무단 점유를 이유로 안산도시공사가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 A(57)씨와 B(55)씨에 대해 원고(안산도시공사)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안산도시공사가 체결한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으며, A씨에게서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받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안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8월 안산도시공사는 A씨에게 스포츠센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0년 8월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영업 부진으로 2018년 9월 해당 임대차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안산도시공사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스포츠센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동업자 관계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스포츠센터 인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산도시공사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반환을 위해 건물명도(인도) 소송 외에도 형사고발(고소),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체납처분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B씨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으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도 현재 1억5천여만 원에 이른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신속한 시설 반환을 위해 곧바로 가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는 1천704.02㎡ 규모로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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