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일부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거짓 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645-3102)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 및 신설된 규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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