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시의 우수사례는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방안’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불가한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민원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한지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일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소규모 자영업 및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시간·경제적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발간된 도의 규제합리화 사례집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및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경직된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의 경·중이나 수혜 효과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및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27개 사례를 선정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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