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 특례사업 집행 촉구 기자회견이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공원개발조합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은 2012년 7월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43개소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이 발표에 대해 조합은 시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인천시는 이미 1년 전 재정사업 전환이 결정된 사업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해 시간 낭비와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 줬다"며 "인천시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관련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는 공원 중 검단중앙공원을 비롯한 43개소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지난달 29일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원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해 놓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난해 2월 발표했지만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7년 2월 제안을 수용하는 등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 1 일원 60만5천733㎡ 규모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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