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 하나가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필수 건강물품이 된 마스크로 돈벌이에 나서는 이들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마스크가 개당 1천~2천 원이던 매물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1천 원대 매물은 모두 사라지고 개당 2천500~7천 원까지 가격이 인상된 상태라고 한다. 실제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기존에 3만9천 원대 판매하던 60매짜리 KF94 마스크 한 통이 27만 원으로 폭등했고,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5매짜리 제품이 하루 만에 1만7천360원에서 6만3천750원으로 4배 가까이 뛰는 등 얌체 판매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가 없어 아우성인데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 물건을 대량 확보한 뒤 시장에 유통하지 않는 매점매석 행위도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시가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최근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뿐 아니라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나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마스크 유통, 일반마스크를 인증된 보건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신종 코로나 혼란을 틈탄 일부 온라인 쇼핑몰 및 소매 판매자들의 마스크 사재기와 가격 인상 행위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논리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범죄행위다. 

마스크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기제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 정부도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엄단조치를 발표한 상황이다. 돈이 아니라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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