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4일 장례 전문업체인 시민상조와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80만 원) 비용 부족으로 장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 초과 비용은 시민상조가 지원키로 했다. 또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장례식장 이송, 입관, 봉안까지 장례 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민간자원을 활용,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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