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를 샅샅이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를 이용,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청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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