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금지행위 및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등이다.

강사로 나선 최우영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정치중립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 및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최 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등의 선거법을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면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선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육을 시청하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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