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은 시장은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이 끝난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지금은 시장으로서 오늘 선고 결과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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