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윤 모 씨. /사진 =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윤 모 씨. /사진 = 연합뉴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8차 사건’의 정식 재심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 윤모(53)씨에게 사과를 건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6일 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었는데,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로서 죄송함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신청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심의 본질은 검찰의 제출 기록만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리 없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도 무죄 선고만큼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 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재판 결과에 대해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수사 관계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윤 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뒤 "윤 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인 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쌍방의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 뒤 3월 중 재심공판기일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증거 신청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송치는 재심 절차상 먼저 이뤄진 만큼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 번에 모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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