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이 지난 6일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평촌의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평촌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 동을 짓기 위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공람 절차와 설명회 등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은 A건설 B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시장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 1만8천여㎡(5천500여평)를 1천100억 원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B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였다.

시는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이 부지의 일부 1만8천여㎡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천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이 무산됐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인근 2만7천390㎡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 엘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 취소됐다.

결국 시는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안양역 부근을 최종 확정했다.

평촌동의 옛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민선 6기)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시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마치 현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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