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가 분당구 수내동 A빌딩에 있는 회사에 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시설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고, 접촉자를 역학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질병관리본부가 19번 확진자의 동선을 발표한 지난 7일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확진자의 지역 동선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책을 내놨다.

시가 공개한 내용에는 19번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 거주 36세 남성으로, 직장은 A빌딩 내에 있다.

17번째 확진자와 직장동료다.

이 남성은 17번 환자와 함께 콘퍼런스 참석차 지난달 18일~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1월 31일, 2월 3일 회사에 출근했다. 

두 차례 출근 때 점심시간에 인근 부모님 집, 회사 인근 식당을 들렀다.

출퇴근 땐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 접촉은 없었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시점은 자신이 참석했던 콘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인 지난 4일이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5일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상태다.

19번 확진자의 부모는 같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10개 반 30명의 보건소 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확진자 회사 주변에 있는 수내역사, 음식점, 학원 밀집 지역,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을 집중 방역하며 감염증 차단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확진자 재직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은 2월 7일~9일 휴원이 결정됐고, 주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개학 연기 또는 휴원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키로 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자가 격리자가 발생하면 체온,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2주간 1대 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한다.

보건소 위생키트와 10만 원 상당의 즉석밥·닭죽·김·라면 등의 생활필수품, 긴급 생계비, 정신건강 평가를 포함한 통합 심리도 지원한다.

이번 여파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의료기관, 업소 등은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기업에는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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