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는 추진기간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징수과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또 추진실적에 대해 부시장을 주재로 한 실적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 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의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 원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