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난해 12월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9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가 법적 의무화됨으로써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20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1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예산 및 보조금 요구액을 포함해 약 77억 원을 요청해 놓았다.

권역별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어린이 및 교통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자 투광등,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가드레일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각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경계선 인지 및 신호등 시인성, 식별성을 강화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상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1996년 이천초교, 이천남초교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0곳(초등학교 32곳, 유치원 8곳, 어린이집 19곳, 특수학교 1곳), 노인보호구역 5곳(노인복지시설 4곳, 생활체육시설 1곳) 등 총 65곳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 이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에 ‘옐로안전지대’ 204곳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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