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진공이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함께 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도 월 20만 원씩 1천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천80만 원을 지원해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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