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키우고 반환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에 들어간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억1천300만 원을 투입해 아직 성장하지 않거나 치료 후 회복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한다.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보호 봉사체계 활성화, 동물보호센터 보호 여건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양시·수원시·양평군·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중인 동물 750마리가 임시보호 대상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 우선순위는 입양 가능성이 매우 높은 8주 이하의 어린 개체다. 치료 후 회복 중이거나 기본 검진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개체 등이 차순위다.

특히 도는 임시보호 지원 비용으로 한 마리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임시보호자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교육 및 물품, 의료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임시보호 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단, 동물보호센터와 임시보호자 간 기간 연장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시보호가 종료돼 즉시 동물과 일부 지원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임시보호제와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자 모집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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