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는 지붕·천장 등에 많이 사용됐으나 석면은 1급 발암 위험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높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등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보호하기 위해 처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액은 2천8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6가구(가구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동(동당 최대 172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1가구(가구당 최대 427만 원) 등에 지원한다.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든 신청가능하며,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지원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석면의 날림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 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구민 건강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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