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과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관련,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천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지속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또 명의변경 시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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