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콜의 이용규정을 변경·시행한다.

시는 이용대상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관외이동 비중이 높아 운영 효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치료, 재활, 통학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지침에 따라 이용대상, 이용요금체계도 변경됐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변경됐고, 이용요금은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해 경기도 버스 요금수준과 연동된다.

이에따라 과내 이동시 기본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요금은 10km 초과 5km마다 100원이 적용되지만 최대 2천200원을 넘지 않는다.

관외로 이동할 경우 직행좌석버스 현금요금 기준인 기본요금 2천900원에 30km 초과 5km 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희망콜 차량 내 리플릿을 배치해 안내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1666-5525, 031-580-340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콜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희망콜 예약의 어려움이 현저히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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