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가 해양수산부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모기장 같은 세목망을 금지하고 그물코를 25㎜ 이상으로 규정해 해당 그물로는 젓새우를 잡을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 조업을 해 왔었다.

가을철 강화 해역 주변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해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 어획량은 2천420t이다.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은 2015년 618t, 2016년 1천608t, 2017년 1천375t, 2018년 1천155t, 2019년 1천40t이다. 위판금액은 2015년 37억6천800만 원, 2016년 119억2천700만 원, 2017년 87억8천100만 원, 2018년 118억7천700만 원, 2019년 77억7천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해수부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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