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 민간부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은 현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원초과 9억 원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1~3%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에서 일괄 신고하던 방식을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 강화와 지원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제전적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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