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 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했다.

윤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