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동안 무호적으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온 한 주민이 뒤늦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주민등록 취득 문의차 강화읍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무호적자임을 알게 됐다.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A씨는 신분이 없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

집 임차료도 밀린 상태였고, 가스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어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이 시급한 가스요금 납부, 생필품 등을 제공했고, 기초생활수급 책정,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안정을 꾀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으로 A씨의 호적을 받아냈다.

과거 A씨의 삶은 기구했다. 5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이혼 후 친인척 집 등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쫓아 강화군에 오게 됐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호적취득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승섭 강화읍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A씨의 삶을 응원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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