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농산물인 향신식물과 향신가공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2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증가, 각국 전문음식점 증가 등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관련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점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시행으로 농약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사용 허가 농약수가 적은 향신식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소분류로 허브류,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기타 향신식물을 신설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기준 및 규격과 PLS의 시행으로 지난해 전국 농산물 부적합 현황 분석 결과뿐 아니라 인천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에서도 허브류인 고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 중인 향신식물과 그  가공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기획·실시해 안전성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각화된 유통경로로 범위를 확장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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