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A팀장이 수십 여 건의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2월 4일자 5면 보도>된 것 관련, 이 팀장은 이전에도 여러가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팀장을 정치권에서 봐주고 있다거나, 재단 직원들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함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입사한 A팀장은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60여 시간의 초과근무 부당수령으로 이듬해 시 종합감사에 적발, 부당수령금 환수조치와 함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근무시간에 자택에 다녀오는 등의 근무지 이탈로 지적받은 바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과 친분 있는 상인들에게 업무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비밀누설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정·중원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재단 직원들이 뭉쳐서 A팀장을 내쫓으려 한다’, ‘징계가 잘못됐다’는 등의 A팀장을 옹호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면서, 누군가가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 상인들은 A팀장의 행정처분을 경감해달라는 탄원서 수 십여장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본보 취재진에 "예전에도 (A팀장을)시 간부 공무원이 감싸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모 시의원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달 경기도에서 발생한 갑질사건 등과 참 비슷한 모습인데 다르게 처리돼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피해자들은 계속 같은 공간에서, 다시 또 누군가는 그 사람과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누가 (소문을)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청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재단 직원들에게 수시면담과 교육을 진행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A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닫지 않았다.

A팀장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13일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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