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PG) /사진 = 연합뉴스
렌터카 (PG) /사진 = 연합뉴스

빌려준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수리비를 받아챙긴 렌트카 업체 운영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운영자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 등 또 다른 렌트카 업체 운영자 4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1년6월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단기간 차량을 대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했음에도 오히려 민사문제라고 항의하면서 경찰의 개입을 차단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 신고가 계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각각 수원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A씨 등은 지난 2016년 차량을 대여한 10대 후반∼20대 초반 사이의 나이 어린 고객과 여성 및 중국인 등을 상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차량의 경미한 흠집을 마치 고객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처럼 트집 잡아 수리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욕설 또는 거친 말을 하거나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고, 수리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차료 등을 포함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80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 원 상당을 갈취 또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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